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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3나48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지역균형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의한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D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설립된 공사(公社)로서 공공시설 위수탁계약에 따라 E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인 F체육센터 내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C은 2011. 6. 3. 15:50경 이 사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은 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익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인데, 2012. 4. 16. 협의이혼하여 현재 원고 C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 B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 C은 2010. 4.경 L병원에서 간질로 진단받고 항경련제를 복용하여 왔고, 그 후 발작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또한 원고 C은 발달지연이 있어 2010. 7. 12.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도의 정신지체’로 진단받았고, 2011. 5. 23.경 O병원에서 ‘중등도의 지적장애’로 진단받았는데, 학교생활과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였고 보호자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등 그 장애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2) 원고 C은 2011. 5. 21. F체육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011. 5. 22.부터 2011. 6. 21.까지 1개월간 수영초급강습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회원가입신청서상 건강상태 항목 중 ‘양호’란에 체크하고, 질환유무 및 명칭을 기재하는 항목에 별도의 질환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며, 할인대상 항목에 ‘장애인’란이 존재하였으나 별도로 체크하지는 않았다.

3 원고 C은 2011. 5. 22.부터 피고 소속 수영강사 G의 강습을 받았다.

이 사건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초급반은 경영풀 중 가장 바깥쪽 레인인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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