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0:10경 C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제주소방서 방면에서 이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켜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