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7:40경 C 25t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원동 1100도로 입구에 있는 구 탐라대학교 북쪽 교차로를 서귀포시 동홍동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제한속도 60km 구간으로서 황색 점멸등이 있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며,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데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8km 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 탑승자들인 피해자 F(51세)이 중증 흉부손상으로, 피해자 G(47세)가 중증 뇌손상으로, 피해자 H(55세)이 뇌부종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자동차종합보험 미적용), 피해자들 유족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