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20:48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동양월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0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당시 사고현장 부근이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행길이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구호조치 이행, 벌금 400만 원 약식기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