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2:05경 B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함덕중학교 방면에서 삼양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중,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망 E(83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폐혈성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에 있는 경우),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를 통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2004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