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니발 승합차량 1대, 카니발 승합차량 차키 1개, 커터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1. 2013. 5. 16.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5. 16. 02: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선 1,500km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뒤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7.초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7.초 02:00경 순천시 F 소재 G백화점 지하 2층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전선 1,100km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뒤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9.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02:00경 충북 음성군 I 소재 주식회사 J 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2m 전선 50개, 배전판 56개 시가 불상 상당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뒤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6. 3.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3. 21:15경부터 다음날 02:30경 사이에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소재 피해자 명신대학교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절취에 용이하도록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80대, 모니터 80대, 서버 2대를 분리하고, C은 분리된 위 컴퓨터 80대, 모니터 80대, 서버 2대를 피해자 학교 근처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