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 제17 내지 19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공장 등지에서 침입하여 전선을 절단한 뒤 이를 가지고 가 매각한 뒤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6. 02:00경 남양주시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선 약 1,500킬로미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뒤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 집행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정도 역시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