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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4.10 2014고단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 제17 내지 19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공장 등지에서 침입하여 전선을 절단한 뒤 이를 가지고 가 매각한 뒤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6. 02:00경 남양주시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선 약 1,500킬로미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뒤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 집행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정도 역시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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