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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111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 피고 B가 회장으로 있는 ‘E산악회’의 산행에 동행하여 피고 C이 운전하는 F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타고 전북 김제로 산행을 갔다가 오후 17:30경 일정을 마치고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마산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석 뒤쪽 앞에서 세 번째 복도쪽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 B가 위 버스의 복도에 서 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와 부딪혔다.

다.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버스 운전 중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복도에 서 있던 피고 B가 원고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우측 견갑골 50% 이상 파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피고 B를 과실치상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각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나 제1호증, 을 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8. 4. 1. 당시 피고 B를 포함한 산악회 회원들이 이 사건 버스 복도에서 음주가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 C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탑승객들에게 '단속차량이 있으니 자리에 앉으라‘며 수시로 이 사건 버스를 급제동하며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C이 또 급제동을 하자, 복도에 서 있던 피고 B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엉덩이로 원고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누른 다음 원고의 무릎 쪽으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로 원고의 오른쪽 뺨과 코를 타격하였다.

이에 원고는 밤새 통증이 너무 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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