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 피고 B가 회장으로 있는 ‘E산악회’의 산행에 동행하여 피고 C이 운전하는 F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타고 전북 김제로 산행을 갔다가 오후 17:30경 일정을 마치고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마산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석 뒤쪽 앞에서 세 번째 복도쪽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 B가 위 버스의 복도에 서 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와 부딪혔다.
다.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버스 운전 중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복도에 서 있던 피고 B가 원고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우측 견갑골 50% 이상 파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피고 B를 과실치상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각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나 제1호증, 을 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8. 4. 1. 당시 피고 B를 포함한 산악회 회원들이 이 사건 버스 복도에서 음주가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 C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탑승객들에게 '단속차량이 있으니 자리에 앉으라‘며 수시로 이 사건 버스를 급제동하며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C이 또 급제동을 하자, 복도에 서 있던 피고 B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엉덩이로 원고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누른 다음 원고의 무릎 쪽으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로 원고의 오른쪽 뺨과 코를 타격하였다.
이에 원고는 밤새 통증이 너무 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