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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19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33』 피고인은 2017. 6. 3. 01:5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42 세) 운영의 ‘F ’에서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475』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0:3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노래방 2번 방에서, ' 술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 술 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 나는 계산을 했다, 니가 내 지갑에서 돈 빼갔 나,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J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 예방 순찰 및 112 신고 처리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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