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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4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지정된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명의인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금원을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5.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4.2%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D은행 1,250만 원 중 일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위 채무 상환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5. 11:1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은행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위 F은행 계좌로부터 인출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TX 이용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계좌명의자 E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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