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12. 9.부터 2007. 2. 27.까지 안양시 동안구 H 일대 57,930㎡ 의 ‘I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가칭) 추진위원회( 이하 ’ 가칭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칭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8.부터 2009. 9. 28.까지 ’I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피고인 A이 주도한 ‘ 가칭 추진위원회’ 는 2007. 2. 28. 당국의 승인을 받아 ‘ 추진위원회’ 가 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9.부터 2015. 4. 경까지 ’I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 추진위원회’ 는 2009. 9. 29. 당국의 인가를 받아 ‘ 조합’ 이 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 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4. 21. 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이하 ‘ 정비업체’ 라 한다) 로 선정된 주식회사 J[ 이하 ‘ ㈜J’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 5.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J 의 현장본부장 K를 통해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9 장으로 4,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 ㈜J 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 ㈜J 의 각종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