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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0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23:4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1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가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같은 날 23:55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음 날 00:05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옆 골목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같은 날 00:15 경 같은 구 덕 영대로 944에 있는 ' 수원 역‘ 광장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5.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에 있는 ‘ 수원 역’ 앞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수원 서부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5.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옆 좌석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위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피해 자인 경장 I으로부터 언성을 낮추어 달라는 말을 듣자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J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내가 경찰을 포기했다.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을 욕 먹인다.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외에 고성으로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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