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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20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에 있는 AK 프 라자 주차장 3 층 F45 구역에서, 피해자 E이 자기 소유의 F 싼 타 페 중형 차량을 피고인이 주차한 바로 옆 경차 구간에 주차시켜 비좁게 했다며 그 화풀이로 자신의 자동차 열쇠의 예리한 금속성 부위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좌석 문 중간 부 분를 수평으로 40cm 가량 긁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 1대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블랙 박스 영상,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이 있다.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으로는 E의 차량 조수석 앞 좌석 문 중간 부분에 수평으로 40cm 가량의 흠집이 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흠집을 고의로 냈는지 여부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E의 진술 및 블랙 박스 영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은 2016. 9. 17. 18:4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에 있는 AK 프 라자 주차장 3 층 F45 구역에 주차하였고, 주차 직후 본인의 차 조수석 문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

E과 가족들은 AK 프 라자에서 식사 및 쇼핑을 한 뒤에 2016. 9. 17. 20:00 경 주차된 차로 돌아왔고, E의 처가 차에 타면서 조수석 문에 흠집이 있는 것을 보았다.

E은 2016. 9. 19.에야 조수석 문에 흠집이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E의 처가 본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40cm 가량의 흠집이 분명 하다고 하더라도, 주차 직후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하기 전에 E의 차 조수석 문에 흠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E은 피고인이 본인의 차 조수석 문에 흠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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