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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7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9.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5. 20:4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는바,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발로 위 택시 내부에 있는 빈 차 표시등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표시등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매산 지구대로 가 던 중,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9 신한 은행 수원 역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택시 내부 손괴 사진,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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