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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2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39]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역 일대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17:55 경 피해자 D이 수원시 팔달구 E에서 운영하는 ‘F 마트 ’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품을 계산하고 있어 분주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캔 맥주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8. 25. 16:58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지구대 맞은 편에 있는 육교 아래 길에서,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다른 노숙인 등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 너는 여기에 왜 왔어,

씹새끼야. 뭘 쳐다봐, 눈 깔아.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9. 7.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앞에 있는 노숙인 쉼터인 ‘ 꿈 터’ 앞 공원 의자에서, 노숙인인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8. 00:00 경 수원 역 2 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8. 09:3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 가에 있는 매 산시장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 M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잠시 인근 상점에 간 틈을 타, 오토바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7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2 휴대전화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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