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5.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 가소 3926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23. ‘C 은 원고에게 6,560,778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5. 24. 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2007. 9. 1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 5. 26. 기준 위 채무의 원리 금은 20,135,017원[= 원 금 3,399,077원 지연 손해금 16,735,940원] 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D은 2020. 5. 26. 사망하였고( 이하 D을 ‘ 망인’ 이라 한다), 망 인의 상속인들 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E, F, G이 있다( 상 속 지분 피고 3/11 지분, 자녀들 각 2/11 지분). 다.
위 상속인들은 2020. 5. 26.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11. 26. 접수 제 28325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앞서 C에 대하여 판결 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 행위의 성립 및 사해 의사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