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으로서 정부에서 보조받는 월 40만원의 기초생계비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새터민 출신 보험설계사인 B로부터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쳤다고 입원을 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9개의 장기보험에 가입하여 월 40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옮기다 넘어졌다고 거짓말하면서 2009. 5. 25.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10일간 부산 부산진구 C병원에서 입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9. 6. 4.경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2009. 6.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29,04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629,047원을 교부받은 이외에 그때부터 200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인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35,60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0. 8. 9.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37일간 부산 기장군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0. 9. 14.경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2010. 9.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1,1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