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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7 2014고단10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3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과다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1.경부터 2009. 6. 27.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 위궤양, 위염 등으로 17일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2009. 6.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에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 적정입원 일수는 2~3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7,756,44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2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과다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8.경부터 2008. 12. 9.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에 당뇨병 등으로 32일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2008. 12. 9.경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에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질병 적정입원 일수는 10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2008. 12. 9.경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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