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50589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2,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수개의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자이다.

나. 피고의 입원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9. 10. 9.경 안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9. 10. 22.경에 이르기까지 총 14일을 입원한 후 2009. 10. 29.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일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까지 입원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1 부당수령보험금 현황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48,05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10. 9.경 경기도 안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09. 10. 22.경에 이르기까지 총 14일을 입원한 후 2009. 10. 29.경 피해자 E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일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3개 보험사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합계 71,6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제2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816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2. 7. 피고에 대하여 아래의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판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