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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7 2015가합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범행 피고는 2009.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C과 사이에, C이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를 인수한 후 향후 원고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과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주식 5,975,272주를 취득한 후 2009. 4. 14.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C과 공모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09. 5. 7. 사채업자 E으로부터 250억 원을 차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에 있는 수협중앙회 역삼동지점에서 위 250억 원을 위 은행 청약증거금계좌에 납입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상증자등기를 마쳤다.

그후 피고와 C은 주식납입금 250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한 다음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C과 공모하여 2009. 8. 4.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원고 본사 사무실에서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 819,000주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A의 전 대표이사 D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를 위하여 G 주식 680,000주(시가 45억 3,560만 원)를 교부하였다.

관련 형사 판결의 확정 등 피고는 위와 같은 주금 250억 원의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원고 소유의 G 주식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8호),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2. 2. 2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노881호, 1110호(병합)], 2012. 9. 6. 항소심에서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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