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9: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식당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종업원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26. 20:05경 범죄사실 기재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상대2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피해경위 등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2015. 8. 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는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