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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2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 19:17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에 들어가 김밥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그럼 개새끼야 F 편의점 앞으로 김밥을 배달해 라 ’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라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낸다는 이유로 ‘ 니가 깡패냐,

넌 한방에 훅 간다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3 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8.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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