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E, 3층(원피고가 체결한 아래 영업양도계약상의 구분에 다르면 ‘F’에 속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남도한정식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 'G‘의 영업 일체를 양도받은 사람이다.
나. 1) 피고는 2016. 2. 26. 대리인이자 ‘G’을 실제 운영하던 소외 H을 통하여 원고에게 ‘G’의 영업 일체를 양도대금 1억 원, 권리금 2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이하 위 영업양도계약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양수도 전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갑’이 책임지며, ‘을’은 ‘갑’의 전종업원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토록 보장한다. 제3조(양도양수자산 및 기준일 ‘갑’은 2016년 4월 15일에 폐업하고 즉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다.
특약사항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라는 명시적 기재가 없으나, 다른 사항과는 달리 수기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특약사항으로 볼 수 있다.
금액 보증금 일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