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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나30673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확인 청구...

이유

... 같다.

그런데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에도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등기건물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을’(피고)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갑’(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부동산 이외의 일체의 자산에 해당되는 아래 기재의 동산 등 소유권 일체를 양도한다.

금일부로 ‘갑’은 이를 양수받았다.

* 이와 같은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금일 지급하고, ‘을’은 이 돈을 금일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돈은 현금 지금에 갈음하여 위 ‘갑’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토지 1평당 1,250만원(시가로는 토지 1평당 2,800만원 정도임)에 80평을 매도하여 이전해 주기로 하고 별도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매매대금을 완불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금일(2014. 8. 18.)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점유, 사용, 관리, 경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일체를 ‘을’이 ‘갑’에게 명도 및 양도하고, ‘갑’은 이를 인수받았음을 확인한다.

* 위와 같이 인수를 받은 후에는 ‘갑’이 직접 점유, 관리, 경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한다.

단 ‘을’은 ‘갑’을 위하여 위 권한행사를 보조하여 주기로 한다.

* ‘갑’은 ‘갑’회사의 제1대 주주(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갑’회사의 사장인 G 사장이 위 업무를 총괄하여 명도 및 인수받았다.

* 이 건 부동산에 있는 종물ㆍ부합물은 당연히 ‘갑’이 함께 인수받은 것으로 한다.

마.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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