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8고단119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이 피고인과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차량의 보조석 앞 유리, 뒷 유리, 사이드미러, 트렁크, 후면유리를 내리찍어 수리비 62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수리비용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자동차와 충격할 뻔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있던 돌로 자동차 유리창 등을 내리찍어 손괴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고, 이 법원의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