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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7 2019고단1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3:22경 구미시 B아파트 8단지 C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를 분리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내 집에서 내가 그러는데 왜 그러냐, 누가 신고를 했냐”, “경찰 한번 때려볼까”라고 말하며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경사 E의 경찰공무원증 사본 첨부, 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당시 영상 확인 및 첨부),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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