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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14. 21:0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안에서 J이 술에 취하여 일행인 피해자 K(46 세) 등과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가게를 나가는 과정에서 테이블을 걷어차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J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46 세) 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K을 밟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4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 K의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D은 피해자 K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들이박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K의 몸을 수 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항의하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손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K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L에게는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K), 수사보고( 피해자 L의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분석자료, 현장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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