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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5고정14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 여, 56세) 는 C 클럽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2:30 경 시흥시 D에 있는 C 클럽 내 1번 룸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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