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드합80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동산압류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드합80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하여 2014. 11. 25. 서울 서초구 D, 302호에서 별지 압류목록(이 사건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이 법원 2014본6302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동산압류 이전 2차의 동산압류 (1) 한편, 피고는 2012. 7. 12.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하여 별지 경매목록(1차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 같은 장소에서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었고, E가 위 물건을 경락받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는 다시 2013. 7. 22.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하여 별지 압류목록(2)(2차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압류되었다.
(3) 위 2차 동산압류집행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33917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절차 중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법원 2013본4595호 유체동산압류사건을 취하하며,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14. 1. 10.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압류목록 제1부터 8까지 기재 각 물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8부터 15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목록 제1부터 8까지 기재 각 물건은 1차 압류목록 제1부터 6까지 및 9, 10 기재 각 물건과 같은 물건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