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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16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369416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6. 6. 9....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369416 부당이득금 소를 제기하여 2006. 4. 7. C가 피고에게 2,000,000원을 2006.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6. 6. 9. C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D, 305동 601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2. 판 단 갑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압류번호 2, 3, 5, 6 물건들은 원고가 2013. 4. 12.경 유체동산 경매에서 매수한 것이거나, 원고가 판매점에서 구입한 물건임이 인정되므로, 위 물건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물건들에 대하여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압류번호 2, 3, 5, 6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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