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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55416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13, 14, 15, 16, 17, 1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피고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피고건물은 원고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13, 14, 15, 16, 17, 18, 19, 20,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8m² 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단층주택의 일부 및 담장, 철제대문이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 구로구 D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건물 중 이 사건 ㉯부분 지상에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법원의 E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7. 10. 13. 기준 이 사건 ㉯부분의 임료는 월 4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의 임료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7. 10. 13.부터 이 사건 ㉯부분 토지의 인도 시까지 월 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피고건물을 임차하여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건물 중 이 사건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시부 망 F이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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