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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3가단50759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5, 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D 토지(이하 ‘피고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5.70㎡(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6. 20. 피고인수참가인에게 피고토지와 피고건물을 현물 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토지와 피고건물에 관하여 2013. 10. 8. 피고인수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3. 10.경 원고토지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1994. 3.경 완공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원고토지쪽으로 약간 거리를 띄워 담을 설치하였다.

다. 그 후 피고토지상에 존재하던 기존 건물이 확장되어 현재의 피고건물로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건물이 원고가 설치한 담까지 확장됨으로써, 결국 피고건물은 원고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5,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걸쳐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피고건물 중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 존재하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건물이 원고가 설치한 담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담은 원고가 설치한 것이니 피고인수참가인에게 그 철거 및 인도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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