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대 1,358㎡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부산 사상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F 대 1,3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1970. 8. 4.부터 소외 G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G가 2000. 12. 29.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상속하였고(H 3/15, I, J, K, L, M, N 각 2/15), 2003. 5. 15.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나)부분’이라 한다) 및 O 지상에는 1991. 12. 6. I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내제조표91-1217호 건물(을 제2호증의 1, 현재 P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피고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피고건물은 2003. 11. 29. 상속지분과 동일한 지분비율로 G의 상속인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주식회사 경진인터내셔날(이하 ‘경진인터내셔날’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피고건물 중 H, I, M의 지분 합계 7/15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3. 5. 26.에, 이 사건 피고건물에 관하여는 2004. 1. 16.에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06. 12. 26. 경진인터내셔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46/120과 이 사건 피고건물 중 7/15지분을, J, K, L, N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건물 중 지분 합계 8/15를 매수하여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Q은 이 사건 토지 중 J, K의 지분 합계 4/15와 경진인터내셔날의 나머지 지분 10/120을, R(Q의 배우자이다)는 이 사건 토지 중 L, N의 지분 합계 4/15를 각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5) Q과 R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4, 13,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