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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1.29 2013가합1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영덕군은 2007년 하반기 무렵 아래 표 목적물란 기재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제4토지’라 한다) 및 그 일대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원고 A, 원고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영덕군과 각 매매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매수하였다.

순번 목적물 매수인 계약일 매매대금 이전등기일 1 D 대 435㎡ 원고 A 2008. 5. 7. 104,400,000원 2008. 7. 8. 2 E 대 447㎡ 원고 A 2009. 4. 8. 98,340,000원 2009. 6. 10. 3 F 대 494㎡ 원고 C 2009. 7. 1. 118,560,000원 2009. 7. 3. 4 G 대 499㎡ 원고 C 2009. 5. 25. 119,760,000원 2009. 7. 3. 나.

1) 원고 A의 부인 원고 B은 제1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인 H 펜션(이하 위 건물을 ‘원고건물1’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2009. 1. 22.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펜션영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 C은 제4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인 I펜션(이하 위 건물을 ‘원고건물2’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0. 7. 15.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펜션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1) 피고 대한민국(시행자 : 여성가족부)은 2011. 10.경부터 경북 영덕군 J 등지(이하 ‘피고건물 부지’라 한다

)에 높이 약 22m, 너비 약 73.2m 가량의 K(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2013. 7.경 개관하였는데, 피고건물 부지는 원고건물1 부지로부터 8.1m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건물은 원고건물1에서 최단거리 약 103m, 원고건물2에서의 최단거리 약 131.6m 가량 떨어져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주변 토지의 위치, 피고건물 부지의 위치 등은 별지1 상세위치도 표시와 같다. 라.

1 피고건물 건축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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