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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고, 특히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면서 위조된 계좌 내역서까지 활용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죄의 피해액이 1억 5,900여만 원으로 큰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접근 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으로 유통되어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이에 반드시 필요한 접근 매체 양도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상태,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서 피해자에게 전액 피해 회복을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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