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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83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900여만 원인데도,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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