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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접근 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으로 유통되어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이에 반드시 필요한 접근 매체 양도를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불법인 줄 알면서 일당 50만 원을 받으려고 탈세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으로 선처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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