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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접근 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으로 유통되어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이에 반드시 필요한 접근 매체 양도를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것이고,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으나,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직접 대여의 대가로 취득하였는데도 경찰, 검찰의 최초 조사에서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면서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직접 취득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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