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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접근 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으로 유통되어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이에 반드시 필요한 접근 매체 양도를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불법인 줄 알면서 탈세 목적으로 1일 사용료 10만 원을 받으려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접근 매체 양수를 하려는 여러 명의 카드 수거 책들을 검거하는데 상당히 기 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직업,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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