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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3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부터 2016. 2. 2.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E에게 2015. 12.분 임금 9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6.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4,847,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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