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145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4.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4.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