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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3294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56,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2018. 10. 3.까지는 연 20%,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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