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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40639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80,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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