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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5085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52,9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3. 4.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40%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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