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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335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5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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