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포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계약 당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결과 을구 5번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과 을구 6번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3,600만 원과 을구 7번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5,000만 원과 을구 8번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일에 매도인이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
3. 계약금은 2회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1회차 계약 시: 5,000,000원(F공인중개사에게 보관하기로 한다) 2회차 잔금일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을구 7-2번과 을구 8번 해지/말소 시 14,000,000원(F공인중개사에서 보관 후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인계예정임)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잔금일을 2017. 7. 31.로 정하였다가 이후 2017. 8. 31.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