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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1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주식회사 비엔에스모터스로부터 B 베라크루즈 중고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5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2013. 12. 2.부터 2017. 11. 2.까지 48개월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매월 695,803원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5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였다가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납입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중고차는 곧바로 중개업자를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사채이자를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비엔에스모터스 명의 계좌로 중고차 구입대금 23,5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원부

1. 오토론약정서 및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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