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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원금 1,500만원에 대해 연 이율 29.9%로 36개월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②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2,000~3,000만 원가량 있었으며, ③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과 같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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