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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4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부터 2010. 3. 19.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2010. 3. 31.부터 2011. 11. 30.까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수개의 자동차종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 또는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3. 22: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C SM5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옵티마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일부러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3.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2009. 5. 25.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5. 18.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932,800원, 2009. 5.6. 경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1,200,000원, 2009. 7. 1. 치료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2009. 5.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1,345,990원, 2009. 5. 15.경 치료비 명목으로 752,730원을, 위 D에게 2009. 5. 6.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22,530원, 2009. 5.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890,420원, 2009. 5. 15.경 치료비 명목으로 447,500원을, 위 D과 동승하고 있던 G에게 2009. 5.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2009. 5. 14.경 치료비 명목으로 502,790원을, 위 D과 동승하고 있던 H에게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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