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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1:5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석대다리 앞 도로에서 해운대구 반송로579번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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